이용약관

복지용 요금 감면

감면대상별 인터넷·전화·인터넷전화·TV 서비스 요금 감면율
감면대상
감면율
인터넷 1
전화 2
인터넷전화 3
TV
「장애인 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서비스 이용료 30%
통화요금의 50%
통화요금의 50%
서비스 이용료 30%
국가유공상이자 및 애국지사, 반공귀순상이자
독립유공자 유족
통화요금의 30%
광주민주유공자 중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
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관련 단체, 시설, 특수학교, 아동복지시설
통화요금의 50%
-
기초생활보장가구 및 국가 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
기본료 100%,
월 통화요금의 150도수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기본료 100%,
월 통화요금의 150도수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서비스 이용료 30%
  • 1 인터넷 : 광랜인터넷, 스피드 인터넷 광랜 + WiFi의 경우 별도 감면 기준을 따르며, 할인금액은 약관 참조
  • 2 전화 : 기본료 100% 감면혜택은 전화 기본요금제에 한함
  • 3 인터넷 전화 : 복지 요금감면과 결합할인 및 타 요금할인과 조건이 중복될 경우에는 비교하여 가장 큰 1가지 할인을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