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약관
복지용 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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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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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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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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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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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전화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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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V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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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 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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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이용료 30% |
통화요금의 50% |
통화요금의 50% |
서비스 이용료 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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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상이자 및 애국지사, 반공귀순상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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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유공자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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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화요금의 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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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민주유공자 중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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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관련 단체, 시설, 특수학교, 아동복지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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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화요금의 50%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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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가구 및 국가 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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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료 100%,
월 통화요금의 150도수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|
기본료 100%,
월 통화요금의 150도수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|
서비스 이용료 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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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 인터넷 : 광랜인터넷, 스피드 인터넷 광랜 + WiFi의 경우 별도 감면 기준을 따르며, 할인금액은 약관 참조
- 2 전화 : 기본료 100% 감면혜택은 전화 기본요금제에 한함
- 3 인터넷 전화 : 복지 요금감면과 결합할인 및 타 요금할인과 조건이 중복될 경우에는 비교하여 가장 큰 1가지 할인을 적용